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1,502세대 / 출자금 346,918,000
행복한마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규약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기관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평가방법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 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 조합원의 동의이사회는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정관 제62조 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출자좌수의 감소조합원 자격 상실
탈퇴 및 제명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출자좌수의 감소금지조합원의 출자좌수가 5좌일 경우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 2항에 의하여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위한 조합비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조합비의 정의조합비는 조합의 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기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비의 부과와 징수에 동의하는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로서 사업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한다.
제4조 조합원의 권리조합의 조합비 징수에 동의하여 조합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총회의 구성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조합원명부 비치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사항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설명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일사부재의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 의안설명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총회의 종류
소집통지 일자
개최일시 및 장소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회의의 목적사항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거부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