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행복한마을
소개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1,502세대 / 출자금 346,918,000

정관 및 규약

행복한마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규약

제규약
1.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제18조 5항)
2. 출자좌수 감소 규약(제62조 5항)
3. 조합비 규약(제21조 2항)
4. 총회운영 규약(제35조)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 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 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2조 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출자좌수의 감소
  • 1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6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 할 수 있다.
  • 2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3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 상실

    탈퇴 및 제명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 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출자좌수의 감소금지
  • 1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5좌일 경우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 2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비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 2항에 의하여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위한 조합비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조합비는 조합의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조합비의 정의

조합비는 조합의 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기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비의 부과와 징수에 동의하는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로서 사업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한다.

제4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조합비 징수에 동의하여 조합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 1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비 납부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한다.
  • 2조합비 납부에 동의한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납부한다.
  • 3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통고하여 조합비 부과의 일시중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조합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조합비를 환불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 4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조합비의 부과금액
  • 1조합의 조합비는 3,000원 이상으로 한다.
  • 2사업년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7조 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총 회 운 영 규 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 1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제 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소식지와 신문에 기재한다.
  • 3제 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사항
  • 1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 2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 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
  • 1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제 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회된 총회는 정관 제29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 의안설명
  • 1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2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 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 1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이 의사를 기록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총회의 종류

    소집통지 일자

    개최일시 및 장소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회의의 목적사항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거부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행복한마을 소개
행복한마을 한의원
조합원 활동
알림판
조합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