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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마을
소개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1,502세대 / 출자금 346,918,000

정관 및 규약

행복한마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전문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조합원(제9조~제17조)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제18조~제21조)
제4장 총회(제22조~제36조)
제5장 이사회(제37조~제40조)
제6장 임원과 직원(제41조~제52조)
제7장 사업과 집행(제53조~제55조)
제8장 회계(제56조~제64조)
제9장 합병·분할 및 해산(제65조~제68조)
부칙

전문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과천·군포·안양·의왕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건강과 의료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설립하였다.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이 소유하는 의료나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도 아닌 협동을 통해 서로 살리는 상생의 의료사회를 꿈꾸며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 의료사회의 구현을 통해 협동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행복한마을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의 문제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의 실현과 맞물려 있음을 직시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과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만이 건강한 사회임을 확신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의료시설 운영 등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합의 책무
  • 1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2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3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BYC비스타오피스텔 B동 204호~206호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 1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및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2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 1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1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2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 조합원의 가입
  • 1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4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한다.

제14조 탈퇴
  • 1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2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성년후견이 개시 된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 제명
  • 1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4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탈퇴 · 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 1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가지급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이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 2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3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4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1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제18조 출자
  • 1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2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 3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4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5출자금 납입총액은 1억원 이상으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 1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조합 가입 연월일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발행 연월일

  • 2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 1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불허한다.
  • 2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3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경비의 부과 및 징수
  • 1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조합비

  • 2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3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4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 총회
  • 1조합은 총회를 둔다.
  •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3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 대의원 총회
  • 1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2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4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7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8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 1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2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5조 선거운동의 제한
  • 1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2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3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4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한한다.) 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1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3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기수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5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 명부의 확정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당선인의 확정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7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8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9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 임시총회
  • 1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2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3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4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총회의 소집절차
  • 1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 총회의 의결사항
  • 1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감사보고서의 승인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 총회의 의사
  • 1총회의 의사는 제30조 제1호·제7호·제8호·제9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2조 의결권 및 선거권
  • 1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2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제33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 총회의 의사록
  • 1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 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 총회의 회기연장
  • 1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사회

제37조 이사회
  • 1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2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3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5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6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 2이사회는 제5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3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
  • 1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3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4이사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임원과 직원

제41조 임원의 정수
  • 1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 2서비스수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둔다.
  • 3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 임원의 선임
  • 1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2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3제1항, 제2항의 선거방법, 절차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임원의 결격사유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3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5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 1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5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6조 임원의 해임
  • 1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제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4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그 임원에게 직무 정지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47조(임원의 보수 등)
  • 1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2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3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4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9조 감사의 직무
  • 1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 2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3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4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 1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2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3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4임직원은 정당의 지역대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 직원의 임면 등
  • 1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2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업과 집행

제53조 사업의 종류
  • 1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사업과 기타사업을 하며,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주사업 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다.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라. 지역주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사업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등)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시설

    기타 사업 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나.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 다.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2이 조합은 주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수지예산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목적으로 지출할 것

    사업계획서 상 주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 대상인원·시간·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 3이 경우 주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4조합의 사업구역은 경기도로 한다.
제54조 사업의 이용
  • 1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3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1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회계

제56조 회계연도 등
  • 1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7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8조 운영의 공개
  • 1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2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3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4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5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하며, 공개할 회계장부의 종류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으로 한다.
  • 6서류의 열람․청구 신청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 7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8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정관, 규약, 규정

    사업계획서

    결산서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수지예산서

    사업결과보고서

  • 9이사장은 연간회비 및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9조 법정적립금
  • 1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임의적립금
  • 1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5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2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1조 손실금의 보전
  • 1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2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2조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 1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2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3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5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1채권자가 제6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2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5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 결산 등
  • 1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5조 합병과 분할
  • 1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2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6조 해산
  • 1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총회의 의결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 2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 청산인
  • 1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68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귀속한다.

부칙

  • 1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2제2조【개 정】 2015년 3월 7일 1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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