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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1,502세대 / 출자금 346,918,000

환자권리장전

행복한마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장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환자권리장전은 조합원 자신과 지역주민 모두의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환자의 인권선언이다. 환자는 투병의 주체자이며 의료인은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환자는 이윤추구나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환자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존중한다.

환자의 권리

  • 알권리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관한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자기결정권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개인 신상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배울 권리

    모든 환자는 질병의 예방, 요양 및 보건, 예방 등에 대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

  • 진료 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비합리적 의료보장제도의 개선과 자신에게 유해한 생활환경,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국가 및 단체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참가와 협동

    모든 환자는 의료종사자와 함께 힘을 합쳐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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