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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1,502세대 / 출자금 346,918,000

2021년 대의원 총회_임원 후보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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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30 12:00 조회 7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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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0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할 임원 후보 지원을 공고합니다.

 

행복한마을 의료사협에서 미래의 불을 밝혀가실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 후보를 모시기 위해 선출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공고를 하오니 지원하실 분들은 공고 규정에 따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임원 선출 공고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30조 및 선거관리규정 3조에 의거 2021년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총회에서선출할 임원 후보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 원 정수 : 이사 320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후보추천기간 : 2021130~ 28

후보등록기간 : 2021130~ 28

임원 입후보 자격요건

정관 43(임원의 결격사유) 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관 제4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해 추천 받은 자

선거관리규정 제9[임원후보자의 추천]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임원후보자를 추천한다.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1 이내에서 조합원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20조의1[임원후보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거관리규정 제20조의 1[임원후보의 자격기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조합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자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접 수 : 사무국(031-397-8540,내선2)

접 수 시 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후보등록서류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 입후보자 등록승낙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원 선출일 : 2021310일 대의원 총회

 

 

                   2021130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홍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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